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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3,아이폰5 비공식 예약판매 ‘빠른 개통 가능할까?’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려,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by yepan 2012. 6. 7.




갤럭시 S3,아이폰5 비공식 예약판매 ‘빠른 개통 가능할까?’  

개인정보 유출 피해 우려,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012. 5. 16. 애플사의 아이폰5(가칭) 등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신규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한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에 대하여 ‘경고’ 조치
를 내렸다.  ( *동X커뮤니케이션(주), (주)블X, (주)에프와XXX유비XX, 아X폰(개인 사업자))

아울러 최근 삼성전자(주)의 갤럭시S3 국내 출시가 임박하였다는 소문과 함께 ‘비공식 사전예약’이 만연할 우려가 있어 신규 스마트폰의 비공식 사전예약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하였다. 


이 4개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은 자신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직 출시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아이폰5(가칭)에 대해 비공식 사전예약을 받았고,  비공식 사전예약을 통해서는 최신 스마트폰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였다.


   * 부당한 광고문구 사례
  
ㅇ “iPhone5예약”, “출시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동X커뮤니케이션(주)]
ㅇ “kt 아이폰5 예약가입 실시”, “빠르게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도록 우대예약을 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주)블X]
ㅇ “아이폰5 사전예약하기”, “우선적으로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주)에프와XX유비XX]
ㅇ “iPhone5 사전예약”, “사전예약하시면 가장 빠르게 최고의 조건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X폰)


실제 과장광고 사례


   * 신규 스마트폰 공식 예약판매란
    
일반적으로 신규 스마트폰은 케이티(주)와 에스케이텔레콤(주) 등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예약판매 일정을 사전에 공지하고 공식  예약접수를 통해 순서대로 개통되고 있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의 ‘비공식 사전예약’ 접수순서와는 관계가 없어 ‘비공식 사전예약’에 소비자들이 가입하더라도 신규 스마트폰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공식 예약판매 절차

예약판매 일정 사전공지 ⇒ 시스템 오픈 ⇒ 예약판매 접수(온라인, 대리점) ⇒ 개통*
  
*공식 예약판매 접수 순서대로 예약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개통한 이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개통
 
소비자피해주의보

 일부 온라인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이 (국내) 출시일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최신 스마트폰에 대해 빠르게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비공식 사전예약’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하게 되는데, 최신 스마트폰을 빠르게 받는다는 보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의 경우 신규 스마트폰을 개통한 실적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장려금과 수수료를 지급받기 때문에 신규 스마트폰의 출시일정 등이 확정되기 전부터 비공식 사전예약이라는 형태로  소비자들을 최대한 모집하려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요 피해사례

◊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가입비 면제 조건으로 신규 스마트폰  (아이폰4)을 예약하였으나, 확인 문자가 발송된 곳이 처음 신청한 곳이 아니라 가입비도 부담해야 되는 대부업체로 추정되는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 B씨의 자녀가 신규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2)을 판매점에서 예약신청하고 2주를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확인해 보니, 가입한 적도 없다고 하며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 같아 불안해 하고 있다.


 소비자 유의사항

  ① 개별 판매점 차원에서 실시하는 ‘비공식 사전예약’은 주의

   - 신규 스마트폰의 출시일정 등이 확정된 이후 이동통신사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예약판매(붙임 2. 참조) 등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에서의 개별적인 비공식 사전예약은 이동통신사의 공식 예약판매와는 전혀 무관함

  ② 정식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인지 확인하고 가입신청서 등의 관련서류는 반드시 보관

   - 사업자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예약가입 시 개인정보 도용 등의 유출 위험 존재

   - 해당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여 정식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인지  확인하고 가입한 서류는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관



피해구제 및 위법사항 신고 안내
소비자 피해 발생시, 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소비자피해 상담 
소비자상담센터 1372  www.ccn.go.kr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 www.kca.go.kr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실  02-2023-4010 www.ftc.g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스마트폰의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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